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
Home 사업소개 국가금연사업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
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란?
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성공적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운영
사업개요
사업목적
- 금연정책의 효과적·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,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의 질 관리 및 성과 관리
- 광역단위 금연사업 추진 및 금연사업 간 연계 체계 구축
법적근거
-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제2항제6호(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, 기술 지원 및 평가)
사업연혁
- 보건소 금연클리닉
- 2005년 01월 :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시작
- 2018년 12월 : 전국 보건소에서 약 36만명에게 상담서비스 제공
-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
- 2012년 12월 :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
- 2015년 01월 : 모든 음식점 등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석 폐지
- 2016년 09월 :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구역 지정
- 2017년 12월 :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
- 2018년 12월 : 유치원·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
※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
주요사업 안내
지역사회 금연사업 정책 및 역량강화 지원
-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(금연) 안내서, 금연클리닉 상담매뉴얼 개발, 금연상담사 역량강화, 금연환경조성 우수사례 선정
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및 역량강화 지원
- 전면금연구역 합동조사 등
지역사회 금연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
- 지자체 금연사업 현장컨설팅, 금연사업 실적분석 및 모니터링
금연사업협의체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
사업추진체계
사업대상
- (1차대상) 시·도청 및 보건소 금연사업 관련 부서, 금연상담사 및 금연지도원 등
- (2차대상) 지역사회 구성원, 기타 금연사업 관련 기관·단체
추진체계

추진체계 | 주요역활 |
---|---|
보건복지부 |
|
국가금연지원센터 |
|
시·도 |
|
보건소 |
|